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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유형 : 고용보험..

알면좋은것들 2020. 7. 10. 17:48
[육아휴직]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육아휴직]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변경이 되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202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알면좋은것들 2020. 6. 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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